2025년 기초연금: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소득 인정 시 수급 가능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 내 많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364만 8,000원 이하
이 기준은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과 24만 원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원 내용
기초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조기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추가로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거동 불편 시 서비스 요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지원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하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미취업 기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결론
2025년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많은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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