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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및 예방법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실거래가 신고 기본 개념
- 신고 의무자
- 중개사 거래: 중개업자가 신고 (책임은 매도·매수인도 있음)
- 개인 간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
- 신고 기한
- 매매 계약: 30일 이내
- 분양 계약: 60일 이내
- 전월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30일 이내
- 계약 해제: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 위반 유형 및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 최대 5,000만 원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름) |
허위신고 | 취득세의 최대 10배 (최대 5,000만 원) |
지연신고 |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증가 (최대 금액의 80%) |
3. 신고 위반 사례 및 대처법
- 중개사의 신고 누락 → 즉시 신고 후 증빙자료로 이의신청
- 다운계약서(허위 신고) → 적발 시 과태료 + 세금 추징 (감경 어려움)
- 친인척 간 거래 미신고 →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함
4. 과태료 감경 및 이의신청 방법
- 감경 가능 사유
- 자진 신고(50% 감경), 경제적 어려움(50% 감경), 사소한 오류(30% 감경) 등
- 이의신청 절차
- 과태료 통지 후 60일 이내 신청 → 심의 후 결과 통보
5. 실거래가 신고 예방 방법
- 계약 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작성
- 중개사를 통해 거래 시 신고 여부 직접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 신고 내역 조회
- 전자계약 활용 시 신고 자동 처리 가능
6. 2025년 달라지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
변경 사항 내용
신고 대상 확대 | 소규모 전월세까지 포함 |
전자계약 활성화 | 일부 지역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 |
신고 절차 간소화 |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 |
과태료 강화 | 투기지역·과열지구 위반 시 가중 처벌 |
✅ 핵심 요약:
- 신고 기한 준수 필수 (매매 30일, 분양 60일)
- 미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중개사가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해야 안전
- 전자계약 활용하면 신고 자동 처리 가능
- 이의신청 및 감경 신청 가능 (자진신고 시 최대 50% 감경)
과태료를 피하려면 신고 기한을 꼭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직접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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